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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0:1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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