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1:29경 서울 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칸막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방해하면서 술에 취하여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오늘 벼르고 왔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손님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은 자칫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고, 경찰이 돌아간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와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8년 5월경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찰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는 등의 추가적인 위협행동까지는 하지 않았고, 위협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 외에는 폭력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