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106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4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19.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8,646,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19.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