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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34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7.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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