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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29687
대위변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연 15%’ 부분은 ‘연 12%’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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