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29687
대위변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연 15%’ 부분은 ‘연 12%’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연 15%’ 부분은 ‘연 12%’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