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60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판매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F아파트 지하 1층 544.6㎡ 중 10.12㎡에 대하여 2011. 11.경부터 2012. 12. 31. 까지는 D, E으로 하여금, 2013. 1. 3.부터 2013. 11. 21.까지는 C로 하여금 각 ‘G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콜라텍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판매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집합건축물대장, 임대료 입금 통장 사본, 건축법 위반 업소 현황
1. 수사보고(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자료 제출)-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