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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7 2013고단2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 공동피고인 C(변론이 분리됨)과 공모하여, 2013. 8. 3. 17:4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32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5~6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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