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20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서 내실 6개 공소사실에는 ‘7개 실’로 되어 있으나 상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6개 실’인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7쪽, 26쪽).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변경 인정함. (대기실 1개 포함), 화장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1:00경 위 업소 101번 내실 내에서 B으로부터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상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시 채증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글 캡쳐)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종업원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영업의 태양,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