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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노1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기,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점, 카메라의 확대기능을 촬영 전에 이용하였는지 촬영 후에 이용하였는 지에 따라 범죄 성부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촬영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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