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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1 2020가단9861
일시퇴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71. 12. 9.부터 1973. 1. 15.까지 베트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89. 1. 31. 육군 소령으로 정년 전역하였다.

피고와 미 합중국은 한국군 병력을 60만 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은 위 60만 명의 병력 규모에 포함하지 않고 운 영하였는데, 베트남 파병 한국군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한국군 총 병력 규모가 626,800여 명에 달해 초과된 26,800명의 병력을 감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와 미 합중국은 감축 대상 한국군 26,800명에게 지급할 퇴직 일시금을 50% 씩 분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전역하게 된 군인 26,800명에게 퇴직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베트남전에 파병되었다가 퇴직한 군인으로서 피고와 미 합중국이 합의한 퇴직 일시금 중 일부인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군인의 퇴직금은 군인 연금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그 지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항고 소송을 통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행정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 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되거나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관계 법령의 해석상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급부지급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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