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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44785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14상,468]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가 법원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 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분할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김준한 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태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원고는 농협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2012. 3. 2.자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가 동서호라이즌증권 주식회사(원래 동서증권 주식회사였다가 1998. 5. 28.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200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약정이율을 연 25%로 정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농협이 파산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후순위파산채권 중 피고가 시인한 부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의 없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농협과 피고 사이에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나아가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농협이나 원고가 나머지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제기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민사법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일반파산채권에서의 약정이율과 후순위파산채권에서의 약정이율이 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고, 농협과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약정이율을 현재의 콜자금 이율에 따라 변동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약정이율 연 25%에 따라 지연손해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에 반하거나 채무자 회사에 예상하지 아니한 결과를 강요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파산법상 후순위파산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상관없이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내한 점, ② 채권조사를 함에 있어 이율이 문제 되지 않는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발생한 채권도 모두 시인한 점, ③ 실제 이 사건에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농협이나 한국산업은행 등 다른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후순위파산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7조 제12호 소정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설령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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