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동생 B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C, 3층 2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 화장품,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 해당 사업장의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이 1,031,410,600원이 됨에 따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9. 5. 원고 및 B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임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 8,976,547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원고와 B은 공동사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이다). 위 가산세 부과고지서는 2014. 9. 26. 원고와 B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B은 2015. 2. 9. 피고에게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B은 2015. 3. 23. 조세심판원에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22.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21,441,628원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단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가산세의 액수도 과다하여 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