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22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3.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14.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2014차2663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위 지급명령이 2014. 9.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22. 피고의 계좌로 위 대여금 중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11. 11. 이 법원 C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다음날인 같은 달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28. 이 법원 2015년 금제848호로 원고를 위하여 나머지 대여금 및 이자 합계 명목으로 4,242,575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상의 채무금액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부수한 신청비용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절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의 집행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저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살핀다. 2)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