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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고합9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6. 사기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5.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94』(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E, F과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 F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있는 무리를 찾아가 상납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6. 7. 중순경 대전 동구 G, H호 내에서 E는 I 등 여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J(19세)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니면 I을 데리고 가서 아가씨로 돌리겠다. 카드 대출을 받던지, 하루 150,000원에서 200,000원씩 상납을 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F은 E의 옆에서 E의 말을 거들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해자는 E, 피고인과 F의 말에 겁을 먹어 매일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상납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날부터 2016. 7. 23.경까지 매일 15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의 금원을 피고인과 E, F에게 교부하여 총 약 2,000,000원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피고인 B

가. K, L, M, N, O, P과의 공동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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