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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2 2017구합67438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서구 O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N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3. 20.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97명 중 249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동의율이 83.84%로 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이하 ‘추정 분담금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를 간과한 채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추정 분담금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제공자가 피제공자에게 현실로 서류를 제공하거나 현실로 구두 제공을 하여 피제공자가 특별한 노력 없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가 제공하는 클린업시스템에 토지등소유자별 추정 분담금 정보를 등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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