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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4.10 2018나36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6행의 “갑 제6, 8, 13호증” 뒤에 “갑 23, 26호증, 을가 1, 3, 4, 8, 9호증”을 인정 근거로 추가하고, 제7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원고 종손종중이 이 사건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를 망 K에게, 원고 B종중이 이 사건 제5항 기재 토지를 망 J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한 판단근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망 K의 자는 첫째 아들 망 AG, 둘째 아들 망 AH, 셋째 아들 피고와 넷째 아들로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관하여 증언한 P, 다섯째 아들로 명의신탁 관계에 관한 진술서(갑 13호증 를 제출한 X 등이 있다.

그런데 당시 호적상 망 AG과 망 AH은 서자로, 셋째 아들인 피고가 장남으로 잘못 등재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 8. 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제4항 기재 토지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5항 기재 토지는 1977. 3.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는 그 면적 등에 비추어 가치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위 각 토지들의 소유권을 망 K의 셋째 아들인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 생존해있던 망 AG이 실제 장남임을 이유로 호적을 정정하고 위 각 토지의 상속을 주장하였다

거나, 그 외에 다른 자식들이 상속을 주장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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