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3 2019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2:35경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