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2:35경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