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5.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카스맥주 10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주문한 다음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단란주점 이용료 6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5. 06:4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사건관계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수원남부서 형사과 소속 경장 F에게 “이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