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군산시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공사의 시행사였고, 피고 D는 피고 B의 주주이자 전무이사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H 주식회사에 신탁한 잔여토지인 군산시 I, J, K, L, M, N, O, P, Q, R 토지들(이하 ‘이 사건 매수토지’이라 한다)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고 2012. 7.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8.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수토지를 매수하면서 2012. 7. 4.경 피고 D로부터 매수인, 매수가격, 지불방법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매수의향서(이하 ‘이 사건 의향서’라 한다) 양식을 받아 이를 완성하여 피고 B에 모사전송기로 송부하였는데, 이 사건 의향서의 당초 양식에는 매수목적물로 이 사건 매수토지가 미리 인쇄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그 목록 아래에 수기로 ‘☆ 군산시 E(35평,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재하여 피고 B에 전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28. 피고 D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 2. 19. 피고 B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신탁의 우선수익자인 S과 피고 D에게, 이 사건 매수토지와 함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으니 2013. 2. 말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06. 1. 10. 군산시 F(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카단4273호)을 받아 같은 날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자인 T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