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평택시 B동, C동, D동, E동, F면 일대에서 시행하는 G 사업(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H,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반소피고는 2009. 4.경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평택시 I 공장용지 1,229㎡, J 공장용지 406㎡ 및 그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지장물을 조사하여 2009. 9. 11. 지장물건 조사서 소유자가 K㈜로 기재되어 있다 를 작성하였고(이에 따라 보상대상으로 파악한 지장물이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이고, 이를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다. 반소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인 K 주식회사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9. 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6.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K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9. 11. 25. 사망하였고, 위 사업체는 2009. 12. 29. 폐업처리 되었다.
반소원고는 2009. 12. 3. 같은 주소지에서 K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신규로 개업하였다.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 18. 수용개시일을 2013. 3. 13.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05,902,68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재결하였다.
바. 반소피고는 2013. 3.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년 금제430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망 L의 재산상속인 M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105,902,680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