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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20노102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 3. 23:00경 및 2019. 1. 4. 05:00경 피해자에 대한 각 강간 사실(이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 3. 23:00경 및 2019. 1. 4. 05:00경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2019. 1. 3. 23:00경 및 2019. 1. 4. 05:00경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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