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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3고합359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0. 05:0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G(여, 22세) 등과 함께 위 식당 2층에서 식사를 하고, 피해자 등과 함께 1층으로 내려왔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2층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가 미리 예약을 해두었던 위 식당 건물 503호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식당 건물 503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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