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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328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5.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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