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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53022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9. 12.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단, 원고1은 A(선정당사자), 원고2는 선정자 C를 지칭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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