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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도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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