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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2: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 D(56세)이 노래방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 쪽 갈비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C노래방 앞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2회 처벌받았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이를 엄히 경계할 필요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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