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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52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재단법인 G(2009. 10. 31. ‘학교법인 F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의 적정한 집행을 감독할 임무에 위배하여 실무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J에게 강의용 콘텐츠에 관한 외부임차계약(Contents Provider 계약, 이하 ‘CP 계약’이라 한다)을 적정가격보다 고가에 발주함으로써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3,384,198,64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F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지위에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로서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H(이하 ‘H’이라 한다)에 적정가격보다 1,906,063,200원의 CP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하는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J에 대한 CP 계약 부당발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H에 대한 CP 계약 부당발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산죄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 및 증명의 정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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