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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3 2014노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수성중동병원의 주된 진료과목은 정신과로서 정신과 환자의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고, 정신과의 진료대상에는 정신적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수성중동병원의 특성과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 하여금 보다 막중한 책임의식과 법 준수의식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수성중동병원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범위를 부당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수성중동병원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수성중동병원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 장애인인 피해자 D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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