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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단1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길이 1104mm, 재질 SM45C의 환봉을 말함)을 납품하면서 위 환봉의 제조일자가 오래되어 납품이 거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07. 1. 17. 한국철강 주식회사 발행의 원소재 성적서(MILL TEST CERTIFICATE, 증명서번호 KCF-0701-0480)를 사본하여 필요한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직경(Diameter) 부분을 ‘φ250’에서 ‘φ350’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효성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소재 성적서를 마치 위 환봉에 대한 진정한 원소재 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효성으로부터 D이 2007. 12. 10. 위 환봉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1,178,71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2. 2008. 6. 5.자 한국철강 발행 원소재 성적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08. 6.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효성으로부터 2008. 6. 4. 발주 받은 환봉(ROUND BAR SM45C-N DIA 350*1104 3개, ROUND BAR SM45C-N D350*2385L)을 납품하면서 각 원자재의 제조시기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입시기와 CHARGE No. 하나의 용광로에서 나온 제품은 화학적 성분이 동일하게 되는바, 그 용광로의 주물을 구분하는 번호임 가 각각 달라 하나의 CHARGE No.로 되어 있는 원자재를 납품하여 달라는 효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철강에서 그 무렵 발행한 원소재 성적서(MILL TEST CERTIFICATE 를 이용하여 복사한 성적서에 있는 필요한 글자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CONTRACT' 부분을 ’F3200806021C031‘로, ’CERTIFICATE NO‘ 부분을 ’KCF-0806-0098‘로, ’DATE OF ISSUE‘ 부분을 ’2008-06-05‘로, ’CHARGE NO‘는 첫줄에 있는 ’K82027‘을 아래 2~3행에도 동일하게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철강 발행의 원소재 성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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