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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5나31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046,575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전 : A소유자대표회의)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단이고, 피고 B은 2000. 4.부터 2011. 8. 5.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회장이었으며, C은 2000. 9.부터 2011. 4.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생활지원실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보상금 횡령 손해배상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한 L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10. 17.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3,000만 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보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차비 횡령 손해배상 피고는 2005. 11. 18. 원고의 주차비를 보관하는 은행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공사비 횡령 손해배상(피고가 2010. 5. 27. 위 주차비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3,000만 원을 배상한 것이 인정될 경우를 위한 예비적 주장) 피고는 2010. 5. 27. 원고의 주차장 공사비로 받은 금액 중 3,000만 원을 위 2)항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보상금 횡령에 대하여 피고는 L 공사현장소장인 M로부터 8,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아 200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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