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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4가합35327
대부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12월자 위탁운영협약이 종료하는 2017. 7. 1. 이후의 대부료 지급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위탁운영협약의 체결 1) 피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업체이고,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난지하수처리사업소 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이 사건 자원화시설’이라 한다

)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은 자이다. 2) 피고는 2001. 11월경부터 이 사건 자원화시설 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 PILOT 설비를 설치하여 2003. 1월경 총 231,362,000원 상당의 설비를 원고에게 기증하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이순번 계약체결일 위탁운영기간 1톤당 폐기물처리비(원) 1 2003. 3. 17. 2003. 3. 1.~2006. 2. 28. (3년) 55,000 2 2006. 2. 23. 2007. 3. 1.~2007. 2. 28. (1년) 65,000 3 2007. 3. 23. 2007. 3. 1.~2007. 6. 30. (4개월) 65,000 4 2007. 6. 29. 2007. 7. 1.~2008. 6. 30. (1년) 77,000 사건 자원화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왔다.

나. 설비증설공사 및 리모델링공사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던 중 2005. 10월경 시설 내의 종전 설비를 철거하고 탈수 및 건조 방식으로 설비를 변경증설하여, 이 사건 자원화시설의 1일 폐기물 처리용량이 기존 30톤에서 90톤으로 증가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7. 9월경 피고에게 피고의 자본을 투자하여 이 사건 자원화시설의 1일 폐기물 처리용량을 300톤으로 증가하도록 설비를 증설하고 침출수 처리설비 및 악취방지설비를 설치한 후 건물 내외부를 리모델링하여 기부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시설에 대한 일정 기간동안의 위탁운영권을 부여하겠다고 민간투자를 제안하였다.

3 피고는 이에 응하여 2007. 11. 30. 원고에게 증설계획을 포함한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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