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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합5371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970,966원, 원고 B에게 160,970,966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 B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는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제천시 F아파트에 위치한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H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계약자 : H 공제계약기간 :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보장내용 : 영유아(방과 후) 생명신체피해의 경우 대인 1인당 보상한도액 4억 원 한다)을 체결하였다.

<영유아 배상책임 담보조항> 제28조(피공제자의 범위) 피공제자는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으로 합니다.

제29조(보상하는 손해)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보육활동 중에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의 공제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공제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배상책임 담보조항과 일반사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벌과금 및 형사상 책임 제3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제회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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