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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서 그 수치가 높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8세의 피해자가 2월의 치료를 요하는 입방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성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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