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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21: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E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및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A이 체포되자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과 함께, 2004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

목) > 기본영역 : 1년~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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