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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06. 25. 선고 2010구합48 판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099 (2009.10.20)

제목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대여자는 원고보다 소득이 휠씬 많아 돈을 빌릴 이유가 없는 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수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대여금의 반환이 아닌 수증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6,48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1 내지 23,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8. 5. 남편인 엄AA으로부터 2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로 합계 8억 6,130만 원(= 5억 원 + 3억 6,130만 원) 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받아, 같은 해 7. 18.경과 11. 4.경 2회에 걸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BBB리 114-3 외 10필지를 합계 9억 6,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임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66,487,040원(= 산출세액 108,390,000원 + 가산세 58,097,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피고가이의신청을기각하자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2009. 10.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기각결정을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결혼 전부터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고, 2003. 12. 주유소를 운영하는 임AA에게 유류구입자금으로 합계 5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액의 전액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송금액 중 위 대여금 상당액은 임AA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고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 항,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임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4 내지 6, 10, 11,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소득으로 합계 623,668,036원을 얻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근로소득으로 합계 148,200,000원을 얻은 사실, 원고는 2003년도에 태백시 CC동 39-58 소재 아디다스 건물을 임대하여 보증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임대료 수입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3. 12. 8. 원고 명의의 EE은행계좌에서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2매로 2억 원을 인출하였고 임AA은 위 각 자기앞수표를 자신 명의의 두 개의 신한은행계좌에 나누어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03. 12. 26. 위 EE은행계좌에서 액면금 3억 원인 자기앞수표와 6,000만 원인 자기앞수표로 3억 6,0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각 자기앞수표를 임AA(대 경주유소)과 거래관계에 있는 FFFF 주식회사 명의의 DD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 8, 갑 제4호증의 1, 을 제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임AA을 위하여 유류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5억 6,000만 원(= 2억 원 + 3억 6,000만 원)을 인출하기 직전인 2003. 11. 21. 원고 명의의 위 EE은행계좌로 현금 5억 6,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임AA의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신고소득은 합계 831,561,570원(= 2002년 198,639,265원 + 2003년 308,421,835원 + 2004년 324,500,470원)으로서 원고의 같은 기간의 소득 합계 347,861,903원(= 2002년 사업소득 44,317,810원 + 2002 년 근로소득 13,800,000원 + 2003년 사업소득 134,180,312원 + 2003년 근로소득 138,071,096원 + 2004년 종합소득 17,492,685원)보다 483,699,667원(= 831,561,570 원 - 347,861,903원)이 더 많은 사실, 임AA은 2005. 1. 14.부터 2007. 7. 13.까지 원고 명의의 위 농업협동조합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2,187,236,99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에 위 계좌에서 임AA에게 합계 743,928,5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하여 임AA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임A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5억 6,000만 원보다 3억 130만 원(= 8억 6,130만 원 - 5억 6,000만 원)이 더 많아 이 사건 송금액을 위 5억 6,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차액이 무상 대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임AA의 소득이 원고보다 훨씬 많아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이유가 없고, 원고는 2003. 11. 21. 원고 명의의 위 EE은행계좌로 입금된 5억 6,000만 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2005. 1. 14.부터 2007. 7. 13.까지 사이에 임AA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원고가 임AA에게 송금한 금액보다 1,443,308,490원(= 2,187,236,990원 - 743,928,500원)이 더 많고, 여기에서 원고가 임A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5억 6,000만 원을 제하더라도 임AA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8억 8,000만 원 정도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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