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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노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각 소송위임계약은 조합의 예산 범위 내이다.

원심 판시 각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에 필요한 소송비용이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2005. 2. 5.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재건축사업 종료 시까지 1회계연도를 넘는 포괄적인 예산을 수립하였고, 여기에 소송비용 항목을 두어 30억 원을 책정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계약을 포함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아무리 많게 보아도 합계 23억 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계약의 소송비용은 이 사건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항목과 범위 내에 포함된다.

(2) 이 사건 각 계약은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은 확정지분제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이 부담하게 되므로 위 계약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사업비로 책정되어 총회의 결의를 거친 이상 조합사업비 내에서의 집행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새로운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소송위임계약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 이익이 되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소송위임계약의 착수금은 이 사건 조합의 예산 항목과 범위 내에 속하며, 성공보수금은 승소를 조건으로 승소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승소할 경우 그 승소금은 조합의 예산상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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