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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5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 중 ‘예산’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인데, 2013년도에 이 사건 조합과 ㈜C(이하 ‘C’라 한다)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2016년에 이르도록 그 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6년도 예산으로도 그 용역대금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조합이 2016. 11. 30. ㈜D(이하 ‘D’이라 한다)과 체결한 용역계약은 형식적 의미에서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과 2016. 11. 30.자로 체결된 위 용역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5. 4. 약 15억 원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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