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14 2013고단1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E(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는 것을 수회 제지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머리를 치자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200만원 공탁, 동종전과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