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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9 2019가단7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9. 5. 23.자 대여금 34,000,000원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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