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중순경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싱크대 설치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직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제가 1억 5천 만원을 투자해서 양산에서 오락실을 운영할 계획인데, C 몫으로 5천 만원을 빌려주면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산에서 오락실을 운영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4,000만 원 이상 미지급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오락실 운영에 사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7.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 D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