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0650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택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원고들’을 일괄하여 ‘원고’로, 11면 15행의 ‘증인 V의 증언’을 ‘제1심증인 V의 증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