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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05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07,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피고 B은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인천 중구 F, G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6. 9. 5.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 D은 피고 B의 아버지인 H과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17. 피고 B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7.경 인천지방법원 I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J호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3. 부동산인도명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B, 피고 D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기 전 이 사건 건물의 지분 2분의 1을 보유한 공유자였던 사실, 허위로 작성된 피고 C과 피고 B 명의의 2014. 10. 16.자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수사기관에서 “C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명의만 C으로 되어 있을 뿐 C은 유치권 행사 사실조차 모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위 진술을 받아들여 피고 C은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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