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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41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8. 10:10경 안산시 풍도 남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자신의 조업구역에 C 명의의 G 선박이 연안개량 안강망 2틀을 설치하여 어구를 투망함으로써 자신의 조업 진행을 곤란하게 하자, 위 G 선박의 좌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선박을 계류한 다음, 위 G의 선장인 C에게 어장관리를 잘 하라고 말하면서 욕설하였다.

이 때 위 G에 승선하여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있던 C의 아들인 피해자 B(26세)가 위 H 선수 갑판 위로 건너 와 피고인과 시비하자, 피고인은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가격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 및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A와 시비하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G 선박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홋줄 절단용 낫(전체 길이 : 약 1.5m, 칼날 길이 : 약 0.3m)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A에게 “이리 끌고 와라, 목을 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 C]

1. 이 법원의 A,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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