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A은 ‘F’이라는 인력공급업체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위 인력공급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G건설’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C의 제수이던 사람이다.
3) 피고는 2014. 12.경부터 C과 교제를 시작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나. C의 피고 명의 계좌의 사용 C은 피고와 교제하는 동안에 피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 이하 ‘K 계좌’라 한다
) 및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 이하 ‘L계좌’라 한다
)를 사용관리하였다. 다. 피고 명의 계좌 관련 금원지급행위 및 송금된 금원의 사용내역 등 1) 피고는 2013. 3. 24. M 및 N과 사이에 M 및 N 소유의 서울 성동구 O아파트 904호(이하 ‘O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25,000,000원, 전세기간 2013. 3. 24.부터 2015. 3. 23.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M 및 N에게 전세보증금 225,000,000원을 지급한 후 O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15. 4. 9. M 및 N에게 O 아파트를 인도하면서 N 원고들은 O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인 N을 원고 A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인 N(1972년생)은 원고 A(1977년생)과 동명이인인 것으로 보인다.
으로부터 60,000,000원을 L계좌로, 5,000,000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받았고, 2015. 4. 10. M으로부터 160,000,000원을 L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O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25,000,000원 전액을 반환받았다.
2) 피고는 2015. 3. 4. P과 사이에 P 소유의 서울 광진구 Q 소재 주택(이하 ‘Q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50,000,000원, 전세기간 2015. 4. 11.부터 2017. 4. 10.까지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