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1.04 2015나12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맥조이와 분쟁이 있었고, 원고 A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가 기한이 끝나기 전에 약정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 A은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피고 주장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원고 A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판단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8부터 30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원고 A의 기망에 속아 체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