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나50411
임원보수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이전에 한국산업은행의 추천으로 감사가 된 2명에 대하여 피고가 전무급 임원으로 대우해 주었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4. 18.자 보수약정(이하 ‘이 사건 보수약정’이라고 한다)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보수체계나 원고가 전무급이 아닌 상무급으로 취임한다는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계약체결상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피고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및 상여금에 관한 전무급과 상무급 차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원고에 대한 퇴직금과 성과금 산정시 원고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전무급(250%)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원고 근속기간 중 일부 기간(2013. 12. 12.부터 2014. 3. 31.까지)에 한정하여 퇴직 당시 지급률을 적용한 것은 대법원 판례(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판결)에 반하는 것이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 이전의 감사들인 C, D를 전무급 임원으로 대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한국산업은행의 내무문건으로 보이는 갑 제9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내규상 감사 처우기준 없음(주총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다 전무와 부사장 중간수준이라고 명시한 ‘기존 처우기준’ 역시 연봉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