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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고정1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250』 피고인은 2015. 7. 28.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광주시 목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사람을 보내주면 다음 주까지 인건비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과 미지급한 장비 임대료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건축주로부터 인건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8.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E 등 10명의 인부들 로부터 총 142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7 고 정 125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29. 23:00 경 광주시 초월 읍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부터 같은 읍 지월 리 ‘ 세광엔 리치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 톤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1t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23: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 읍 지월 리에 있는 ‘ 세광 리치엔 빌’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송정 동쪽에서 퇴촌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날씨가 맑고 건조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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