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5671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91,573,054원및이에대하여2016.5.26.부터2017. 4. 13.까지는연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