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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10928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 8.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총 차임 5,960만원, 임대차기간 2016. 1. 8.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상기 토지는 1차 인삼 임대한 토지이므로 토사 채취하는 것을 임대인은 승낙한다.

약 1m 다 이상 (반출승인)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인삼을 재배하기 위한 절토공사를 하였고, 위 절토공사 과정에서 채취한 토사를 공사업자에게 2,400만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절토공사비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걸쳐 1m 이상을 절토하고, 절토과정에서 대량의 토사를 반출하여 이를 공사업자에게 2,400만원에 매각하여 위 매각대금을 절토공사비에 충당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토사를 무단으로 처분하여 위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써 원고들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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