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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정1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31. 23:2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31. 23:3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현장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C과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짭새 새끼들 아, 내가 F, G 동생인데, 너희들 다 죽었다, 모가지 살아남을 놈 있는지 두고 보자, 야 이 십 새끼야 짭새하지 말고 다른 공무원이나 하지, 왜 짭새하냐

” 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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